상속은 누가 상속인인지를 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데 서류상 부모자식 관계와 실제 혈연이 어긋나는 경우, 상속의 전제 자체가 흔들린다. 친생자관계를 바로잡는 소송은 이 출발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특히 교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변호사 문제는 초기 판단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유전자 검사와 입증
친자 소송의 승패는 대개 유전자 검사로 갈린다.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이 검사를 명할 수 있고, 불응 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검사 외에도 출생 경위, 가족관계등록부, 정황증거를 종합해 관계를 판단하므로 자료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지청구로 상속인이 된다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인지가 선행돼야 한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인지가 이뤄지면 출생 시로 소급해 자녀가 되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몫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상속회복청구와 연결된다
친자관계가 확정돼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로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친자관계 확정과 상속 회복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늘어날 때
뒤늦게 친자가 확정되면 이미 나눈 상속을 다시 정산해야 한다. 기존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회복 범위가 쟁점이 된다.
특히 분할이 끝났더라도 회복청구로 정당한 몫을 되찾을 길이 열려 있다.
친생추정과 친생부인
혼인 중 출생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이를 뒤집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기간을 놓치면 추정을 깨기 어려워지므로, 사실을 안 때 서둘러야 한다.
인지의 방법과 효력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거나, 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로 친자관계를 확정한다. 인지가 되면 출생 시로 소급해 자녀가 된다.
결국 소급효 덕분에 상속인 지위와 몫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상속은 상속인 확정에서 시작된다. 친생자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인지나 부존재확인으로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몫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교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변호사와 함께 절차와 기간을 챙기면 늦지 않게 지위를 되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