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내가 더 모셨으니 당연히 더 받겠지’라고 생각한다고 주어지지 않는다. 무엇을,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비로소 인정된다.
특히 캐나다 기여분청구소송 문제는 초기 판단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기여분 협의와 조정
기여분은 우선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고, 안 되면 심판으로 간다. 대개 분할심판과 함께 조정 절차를 거친다.
다만 협의 단계에서 자료로 설득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입증 자료가 전부다
기여분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간병 기록, 진료비·생활비 이체 내역, 사업 참여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을 모을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기억에만 의존하면 상대의 반박에 무너지기 쉬우므로, 평소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어떤 기여가 인정되나
단순한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여야 한다. 오랜 기간의 간병, 생활비 부담, 부모 사업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 등이 자주 있는 일이다.
무엇보다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넘어서는 정도여야 인정되므로, 기여의 특별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기여분으로 상속재산이 줄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계산에도 영향을 준다. 두 제도가 맞물리는 지점을 놓치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
현실적으로 전체 상속 구도를 함께 보고 기여분 액수를 다투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간병 기여의 입증 방법
간병 기여는 진료·간병 기록, 병원비 이체, 요양 계약, 주변인의 진술로 뒷받침한다. 기간과 강도를 구체적으로 보일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기억에만 의존하면 반박에 약하므로, 평소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아둬야 한다.
기여의 유형별 인정 기준
장기 간병, 생활비 부담, 가업 참여, 재산 유지·증식 기여 등 유형마다 인정 기준이 다르다. 자신의 기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통상의 도리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여야 인정되므로, 그 특별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한다.
기여분은 ‘더 모신 사람이 더 받는’ 공평의 장치이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다. 간병과 부양의 기록을 근거로 캐나다 기여분청구소송과 함께 청구를 설계하면, 억울하지 않은 분할에 훨씬 가까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