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생전증여 전에 정리해두면 좋은 것들

증여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되살아나 유류분과 분할의 계산에 끌려 들어온다.

토지생전증여는 시기와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서두르기보다 정확히 접근하는 것이 낫다.

토지생전증여

부담부증여의 함정

빚이나 조건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세금과 책임 관계가 복잡하다. 겉으로 유리해 보여도 실질 부담을 따져봐야 한다.

실무에서는 조건의 이행 여부를 두고 훗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문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접점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정산된다. 시점 설계에 따라 전체 세 부담이 크게 크게 벌어진다.

결국 증여와 상속을 함께 놓고 설계해야 절세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증여 취소·반환을 다툴 수 있는가

부모가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거나 강압에 의한 증여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다. 반대로 정당한 증여임을 주장하는 쪽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의료 기록과 금융 자료, 정황증거가 증여를 둘러싼 다툼의 향방을 가른다.

사망 임박 증여와 유류분

돌아가시기 직전 한 사람에게 몰아준 증여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기 쉬워 반환청구의 표적이 된다.

다만 증여 시점과 당시 판단 능력이 쟁점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사망 직전 증여는 특히 위험하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준 증여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기 쉽다. 이런 증여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주된 표적이 된다.

이때 증여 시점과 규모, 당시 부모의 판단 능력까지 쟁점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증여 가액의 평가 시점

특별수익으로 공제할 때 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른 부동산은 그만큼 공제액도 커진다.

여기서 평가 기준을 두고 다투는 일이 많아, 시세와 감정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미리 받은 몫은 언젠가 정산의 대상이 된다. 특별수익과 유류분, 세금까지 고려한 증여 설계를 토지생전증여와 함께 준비하면 형제간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