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두고 남은 가족이 다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언을 남긴다. 그러나 유언은 마음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법이 정한 엄격한 형식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 유언은 통째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유언장공증비용은 시기와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서두르기보다 정확히 접근하는 것이 낫다.

유언 능력과 작성 당시 상태
유언은 작성 당시 판단 능력이 있어야 유효하다. 훗날 다툼을 막으려면 작성 시점의 건강 상태를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진단서나 영상 기록 등은 유언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유언 집행과 검인 절차
자필·비밀증서 유언은 사망 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유언 내용을 실현할 유언집행자를 정해 두면 집행이 한결 수월하다.
특히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협의해야 해 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언 단계에서 함께 정하는 것이 좋다.
유언집행자 지정의 실익
유언집행자를 정해두면 상속인들이 협의하지 않아도 유언 내용을 실현할 수 있어 갈등과 지체를 줄인다.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를 지정하면 집행이 한결 안정적이다.
유언으로도 유류분은 못 넘는다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준다 해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 유류분을 침해한 유언은 그 한도에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현실적으로 따라서 분쟁 없는 유언을 위해서는 유류분을 미리 고려해 재산을 배분하는 설계가 전제가 된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재산 처분뿐 아니라 인지, 후견인 지정 등 법이 정한 사항만 유언으로 효력을 갖는다. 그 밖의 당부는 도의적 의미에 그친다.
무엇보다 법정 사항과 그 밖의 뜻을 구분해 작성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검인 절차와 그 한계
자필·비밀증서 유언은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을 거친다. 다만 검인은 형식 확인일 뿐, 유언의 유효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다만 검인 결과와 별개로 효력 다툼이 남을 수 있어,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는 것이 최선이다.
유언장 하나로 상속이 정리되기도, 더 큰 다툼이 되기도 한다. 형식 요건과 유류분까지 고려한 유언을 유언장공증비용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대비다.